국제 국제일반

"담배 명칭에 '라이트' 쓰면 집단소송 대상"

美 연방법원 판결따라 소송액 190조원 달할듯

미국 연방법원이 담배 명칭에 '라이트(light)'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미국의 담배 회사들은 '라이트'담배 흡연자들로부터 19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의 집단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뉴욕 브룩클린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흡연자들이 지난 2004년 필립 모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라이트' 또는 '라이트' 문구를 표기한 담배를 피운 모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잭 와인스타인 판사는 판결문에서 "라이트 또는 '로우 타르(low-tar)'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흡연의 위험이 없는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이는 연방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담배회사들은 지난 70년초부터 '라이트'관련 담배를 흡연한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바라 슈워브 등 흡연자들은 소송을 통해 필립 모리스 등이 '라이트' 또는 '로우 타르'라는 표현을 사용해 약 1,200억~2,000억달러에 이르는 추가 이익을 얻었으며 이를 전액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쉘 하우스펠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담배)산업에 의한 사기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담배산업 전체에)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필립 모리스와 레이놀즈는 이번 판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 인정으로 담배업체들은 190조원에 달하는 소송 금액 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과 사업 구조조정 차질 등이 예상되는 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소식이 알려지면서 알트리아와 레이놀즈의 주가는 각각 6%ㆍ3% 넘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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