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국내대륙붕 제6-1광구(동해-1 가스전) 탐사사업 과정에서 특별부담금을 적게 산정ㆍ납부해 국가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31일 '한국석유공사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해당 탐사사업에 대해 성공불융자로 미화 3,500만달러를 대출한 뒤 지난 2007년 9월부터 수익금 일부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해왔다.
성공불융자는 사업에 실패하면 융자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또 석유공사는 지난해 상반기분 특별부담금을 납부하면서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광구의 운영적자액 4,800만달러를 지난해 상반기 운영비에 포함시켜 정당하게 산정한 액수(950만달러)보다 적은 315만달러로 산정ㆍ납부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경부 장관에게 부족하게 징수한 634만달러(지난해 9월 기준 한화 약 78억원)를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석유공사 사장에게는 성공불융자에 따른 특별부담금을 적게 산정해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지하 심부지열 발전사업이 석유 자원의 탐사 및 개발ㆍ비축ㆍ판매 등을 주기능으로 하는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미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유사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지경부 장관에게 신ㆍ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국책연구과제 추진시 공공기관 등 다수 기관에서 중복 추진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협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