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류스타 회사 이용해 주가조작 일당 기소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 34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체인 G사의 전 대표 한모(39)씨와 함께 사채업자와 브로커 등 작전조직 관련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브로커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1월 모 한류스타가 최대주주인 B사와 상표사용계약 등을 맺은 후 B사와 협의 없이 일본기업과 실현 가능성 없는 납품 계약했다고 공시했다. G사는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급하게 일본 기업과 459억원 상당의 홍삼제품 60만 세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선적한 10만 세트는 수출통관을 하지 못했으며 50만 세트는 생산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한씨는 이 같은 허위 공시로 투자자 관심이 쏠리자 민씨 등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했고, 이들은 912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사전에 짠 매수ㆍ매도)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 회사 주식은 주가조작으로 2009년 11월 1,900원이었던 주가가 12월 4,415원으로 올랐으나 이듬해 4월 상장폐지 되면서 4,2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은 217억원(최고가 기준)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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