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장소음 따른 양식어 피해 배상 필요

공장소음 따른 양식어 피해 배상 필요공장소음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물고기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시평·金時平)는 경기도 포천군 가평면 방축리 이모씨가 양식중인 메기가 잘 자라지 않고 가족들이 소음과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형변압기 생산업체인 D공업을 상대로 낸 3,230만원의 재정신청에 대해 508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조정위는 소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메기가 65데시벨 정도의 공장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65데시벨의 소음과 2도정도의 악취는 일반인이 참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D공업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양식장 주인 이모씨는 94년5월 이후 3만마리의 메기를 양식해 왔는데 이곳에서 15㎞ 떨어진 곳에 D공업이 같은해 12월부터 가동된 이후 메기가 정상의 절반정도밖에 자라지 않자 지난해 10월8일 재정신청을 냈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09 18: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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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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