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상속세 폐지등고소득자 유리…형평성 논란
"경제성장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법률"로 명명된 2001년 감세 조치는 소득세율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개인 소득의 일정 부분에 10%의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율을 최고 5%까지 낮추는 외에도, 양육비ㆍ교육비ㆍ개인퇴직연금 공제 확대, 부부 합산 과세 시 세율 인하, 상속세 한시적 폐지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적용되며, 2010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 정부의 법률 적용으로 10년간 1조 3,500억 달러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감세안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역행한다고 지적해 왔는데, 이들은 감세혜택의 43%가 상위 1% 소득자에게 집중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시가 2003년에 추진할 감세안은 2001년에 제안한 소득세율 인하 계획을 조기 집행하고 상속세 폐지 등의 한시적 조치를 항구적 조치로 전환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투자소득세율 인하 및 주식배당금 무과세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같은 조치는 고소득자를 겨냥한 정책. 추가 감세안은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의 감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미 언론은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수 언론인 포브스가 주장해 온 단일세율제도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세율제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조세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복잡한 조세제도가 갖는 여러 폐해를 없앨 수 있는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저소득자의 세부담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