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시아車-기아인터트레이드 채권소송

아시아車-기아인터트레이드 채권소송현대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갈등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때 같은 계열그룹사였고 지금은 정몽구(鄭夢九)씨가 회장으로 있는 아시아자동차(현 기아자동차)와 정리회사인 기아인터트레이드가 1,088억원의 정리채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판사)는 지난달 30일 정리회사인 기아인터트레이드가 현 기아자동차와 합병된 아시아자동차에 대해 1,088억원의 정리채권과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청구한 데 대해 『아시아자동차는 1,088억원을 기아엔터트레이드에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인가한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인가안에 따르면 정리절차를 개시하기 전날인 지난 98년 4월14일까지 아시아자동차가 보증한 채무는 전액소멸한다고 돼 있다』며 『기아인터트레이드 명의로 수출한 이상 자동차 수출당사자는 기아인터트레이드고 아시아자동차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정리계획안에 따라 1,088억원의 채권 가운데 기아인터트레이드의 명의로 수출한 740억원의 채권은 전액소멸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27 19: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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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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