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채권추심,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

채무자·가족 폭행… 야간에 방문·전화…<br>법무부 8월부터 시행

올해 8월 초부터 빚 독촉을 하며 채무자의 가족들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야간에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최고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채권 추심 행위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채무자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과 글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 등에게 전달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사생활 등을 해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나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채무자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도 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부를 요청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해 채무자 등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내달 초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올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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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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