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외국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숨졌다면 수입사와 국가에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한명수 부장판사)는 21일 대만산 수입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박모양의 아버지 등 유족 3명이 국가와 수입업체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동으로 1억4,95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니컵 젤리를 먹는 연령층은 주로 어린이들인데 이들에게 성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도 이 사고가 난 같은 해에 미니컵 젤리 섭취로 사망한 두 건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업자에 의존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박양이나 박양의 부모도 젤리 섭취시 주의를 소홀히 한 점, 지도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