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 판교ㆍ강남 투기방지 대책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도청 이전지, 원주(기업ㆍ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토지투기혐의자 75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개발예정지역에 대해 이중계약서 작성,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탈루세액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지역은 전국 29개 개발 거점, 신도시 7개, 행정중심복합도시 1개, 혁신도시 10개, 기업도시 6개, 경주방폐장 1개, 기타 개발예정지역 4개 등이다. 29개 거점지역에 대해 국세청은 지역별로 팀당 15~25명씩 총 520명을 투입, 거래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토지 등 부동산 취득자의 재산형성 과정, 신고 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투기를 방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개발지역 투기방지를 위해 지방국세청 단위로 관할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관서장 책임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루세금의 환수뿐 아니라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토지투기혐의자 75명에 대한 조사진행 상황 및 부동산 시장의 거래추이를 주목하면서 조만간 2단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은 취득자금이 투명한지,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는지, 증여세를 제대로 내는지 세법에 관한 한 책임을 지고 이 과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는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은 오는 6월 이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