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의 사업장 마련과 개인의 택지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대출은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분양을 받은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해 분양중도금 및 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는 수자원공사가 발급한 융자추천서상 토지분양대금의 70% 이내다.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연동대출 또는 시장금리 연동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5∼15년이다.
기업은행과 수자원공사ㆍ분양계약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선납 또는 일시불로 지원이 가능하며 중도금이 연체되거나 이미 납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총분양대금의 30%이상을 납부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