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럴땐 이렇게] 여러棟 재건축 하려면 건물마다 동의 받아야

A재건축조합은 B광역시 소재 C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체다. C단지는 주택 15개동 670세대와 상가 1개동 31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2세대 이상 전유부분 소유자가 21명(52세대)으로 구분소유자는 모두 670명이다. 이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대상인 대지를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B시 관할구청은 2003년 8월 A조합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전까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라 각 동별 소유권자의 4/5이상의 결의를 얻어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A조합은 2003년 12월 현재 상가동을 제외한 주택 15개동에 대해 재건축결의를 하고 상가동은 재건축결의를 얻지 못했다. 또한 조합원이 된 구분소유자는 총 638명으로 C단지 전체로 볼 때 의결권 및 구분소유자의 4/5를 넘었다. 관할구청은 2004년 1월 A조합에 대해 이 사건 상가동을 포함한 C단지 내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1층ㆍ지상 19층 규모 등의 아파트 1,300세대와 기타 생활편익시설(6층상가) 1동 등에 대해 건축ㆍ분양토록 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은 그러나 자신들의 재건축결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사업계획의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은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 동의를 요구한 부분은 주택이지 상가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때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야만 할까.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결의 요구 대상과 범위에 대해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해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건물마다 해당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다수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기 못한 이상 단지 전체로 볼 때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건축결의가 없는 건물까지 재건축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는 그 건물이 상가동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대법원 99두7210ㆍ2000다22812 참조) 따라서 관할구청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결의가 없음에도 A조합에 상가를 포함한 C아파트 단지 전체의 재건축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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