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전자, D램 로열티 지불중단 가능성

美램버스, 牘인피니언에 특허訴 1심패소미국 램버스사가 독일 인피니온과의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삼성전자가 로열티 지불을 중단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인피니온측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램버스와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서에 램버스가 특허소송에서 질 경우, 로열티 지불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일 뿐 아니라 램버스에 대해서도 최대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삼성은 DDR(더블데이터레이트)램에 대해 개당 판매금액의 3.5%를, 싱크로너스D램(SD램)에 대해서는 0.75%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열티 지불을 중단할 경우, 매년 수백억원의 로열티를 아끼게 되는 셈이다. 인피니온측은 "계약서에 램버스의 특허권이 어느 한 지역에서 침해되지 않고 있다는 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삼성의 로열티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측은 "램버스와의 계약내용과 중단여부 등은 계약서에서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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