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베이, 상호도용혐의 비드베이 제소

온라인경매 사이트 e베이가 자사의 상호 도용을 이유로 비드베이(BidBay.com)에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e베이는 '비드베이'라는 상호와 무지개 빛 로고가 자사의 것과 유사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비드베이는 옥션다이너닷컴(AuctionDiner.com)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 최근 비드베이로 이름을 바꿨다. 비드베이 담당 변호사인 배리 사바햇 "베이라는 이름과 무지개빛 형상을 e베이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e베이측의 소송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e베이측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e베이는 일전에도 브릭베이(Brickbay.com)라는 업체에 상표권 도용을 이유로 소송을 걸어 결국 브릭링크(Bricklink.com)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할 정도로 자사의 상표권 보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김창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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