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7일 행정기관이 군사보호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하는 건축신고를 접수할 경우 군 부대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농지ㆍ임야 등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소규모 건축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군과 협의하도록 한 것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자 군과의 협의 필요성에 대한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군 협의가 면제되는 건축행위를 형질변경이 없는 토지에서의 건축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건축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춰 건축신고를 하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행정기관장은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하는 건축신고를 접수할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