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10개월째 영업정지 중인 부산플러스저축은행을 법원에 파산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30일부터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해 1인당 최고 5,0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주 말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파산 신청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파산신청은 상호저축은행은행법과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한 것으로 플러스저축은행은 인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예금을 지급받을 고객은 통장과 도장, 신분증, 지급금을 입금받을 다른 금융기관 예금통장을 갖고 플러스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