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분양물량은 모두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청약통장의 종류와 가점 정도에 따라 청약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저축 가입자=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현행 순차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점제와 무관하다. 우선 무주택기간과 납입횟수, 저축총액이 적은 상황이라면 청약저축 통장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저축총액이 많은 경우도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고 분양시기를 앞당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1순위이지만 금액이 적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단 이때는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이 많을 경우다. 예금이나 부금에 적용되는 3가지 가점 중 가입기간보다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자금여력이 낮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금을 모은 후 나중에 인근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부금, 중소형 예금 가입자=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분양물량 75%는 가점제, 25%는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은 커진다. 가점이 높으면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가점이 낮은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라면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85m² 초과 분양물량은 가점제 50%, 추첨제 5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첨물량이 많아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대형 청약예금 가입자=분양가상한제ㆍ원가내역공개를 하더라도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고 중심상업지구에 지어지는 주상복합들은 주변시세가 높은 편이라 오히려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1주택을 보유했다면 가점제 공급주택 1순위에서 청약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만 인정되지만 50%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인정된다. 다만 가점제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 비해서는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여전히 1순위가 배제되고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에서는 감점제(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까지 적용돼 새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향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집은 과감하게 처분해 가점 점수를 늘리거나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급매물을 노려보는 방안을 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