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말정산 프로그램' 27일 개통

올해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신설 등 변경

국세청은 26일 영세사업자가 별도 프로그램 구매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올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지난해보다 2개월 빠른 27일 개통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월세금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을 공제하는 등 8개 주요변경사항이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임차차임급(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월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돼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당초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은 당초 25%에서 24%로 세율이 1%포인트 낮아진다. 아울러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12일~2011년 6월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이 과세되지 않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가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확대되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개정된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이 공제된다. 반면 당초 연간 5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지며,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 높아지지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종전과 같이 20%로 유지된다. 최근 3년간 공제가 허용됐던 미용ㆍ성형수술비와, 보약구입비처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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