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바의 국내 현지법인인 도시바코리아 일렉트로닉스와 삼성전자, LG전자가 수입부품 관세율 문제로 관세청으로부터 2,5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 업체들은 정부에 관세추징 철회를 요구한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세심사위원회나 국세심판원에 세금 불복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 전자업체인 도시바의 한국 현지법인인 도시바코리아 일렉트로닉스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IT)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관세율 8% 부과 대상인 MCP(Multi-chip-package)를 수입하면서 과거 2년간세율을 '0%"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추징 절차를 밟고 있다.
추징될 세액은 도시바코리아가 547억원, 삼성전자가 1,500여억원, LG전자가 500여억원 등 모두 2,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관세 추징액은 단일 수입품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관련업체들은 외국사례 등을 참고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판단해 수입신고를 한 만큼 8%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금추징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히게오 코구치 일본 도시바 사장은 최근 김용덕 관세청장과 김광림 재경부 차관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세추징과 관련, '선처'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지난 9일 관세평가분류위원회를 열어 이 업체들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MCP가 휴대전화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MP3, 개인휴대단말기(PDA), 디지털카메라 등 다른 IT제품의 부품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만큼 8% 관세부과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의 현행 관세품목 분류상으로는 특정 수입부품이 휴대폰에만 사용될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다른 제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기본관세 8%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바와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관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나 국세심판원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MCP에 대한 8% 관세부과는 국제적인 관세분류 흐름에 따른 것인데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기관인 관세평가분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추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수입된 MCP가 휴대전화에 장착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됐다면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추징관세를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