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사실상 폐기] 위헌과 헌법불일치

위헌결정-법률 즉시 효력 상실…세금환급등 구제받아<br>헌법불합치-법적 공백 막기위해 개정때까지 효력 유지

◇위헌 결정=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기존 법률에 근거해 내려진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람들은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는 종부세 부과 이후 소송 등으로 불복한 이들만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세금부과를 고쳐달라는 경정청구 단계에 있는 이들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날 경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 이후 입법조치에 따라서는 모든 종부세 대상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으로 이 경우에는 추후의 입법조치에 따라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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