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 입원환자의 한끼당 식사비 부담이 680~1,825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및 규칙을 개정,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원 식대는 기본식 가격과 특별메뉴 추가 등에 따른 가산가격의 합으로 구성되며 일반 입원환자는 기본식의 20%와 가산가격의 50%를 내면 된다. 단 암ㆍ심장질환 등 중증환자는 기본식의 10%만 내면 되고 자연분만 산모와 6세 미만 아동은 기본식 비용을 전액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