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을 가장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사이트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내 특정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개인 정보를 빼가는 피싱 사기 사이트가 처음으로 발견됐다며 전자금융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긴급보안통지’ ‘메일의 요청을 무시할 경우 귀하의 계좌가 잠정 정지될 수 있음’ ‘경품 당첨’ 등의 안내문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e메일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링크된 금융회사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고 발송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e메일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e메일이나 금융회사를 가장한 홈페이지에서 개인 신상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