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표준세액공제율 상향' 성실납세제 내년시행

수도권 15%, 비수도권 25%로 산출세액 공제율 조정<br>매출액 전년의 1.15배이상으로 늘면 세액공제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에 표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등 납세에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사업자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성실납세제의 조세감면 표준세액공제율은 당초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였으나 최근 국회 심의과정에서 각각 15%, 25%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과표 노출로 매출액이 늘어날 경우 세부담이 경감되는 대상이 당초에는매출액 기준 전년대비 `1.1배 이상'이었으나 `1.15배 이상'으로 강화됐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성실납세제'를 담은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는 상태여서 국회 통과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무사회도 찬성을 하고 있고 여야간 의견차이도 없어 법안통과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 일정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우면 4월 임시국회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세감면 표준세액공제폭과 세부담경감 대상 매출액 증가기준이 바뀌었다"면서 "세무서별로 성실납세자인지 여부를 따지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참여토록 한 것도 당초에는 없었던내용"이라고 전했다. 성실납세제의 조세감면 표준세액공제는 복잡한 조세감면 제도를 일일이 적용해감면세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일괄 공제하는 것으로,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정비율 아래로 세금을 깎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한세 적용도 배제된다. 매출증가 세부담경감 제도는 여러가지 과표노출 장치 도입으로 매출액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 매출액에 해당하는 세액 전체를 1회에 100%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성실 납세자 대상은 변화가 없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대상은 ▲도소매.광업.어업.부동산매매업 6억원이하 ▲제조. 건설.숙박.음식.전기가스.통신.건설업 3억원 이하 ▲사업.교육.사회복지.개인 서비 스업 1억5천만원 이하 등이다. 법인은 업종 구분없이 매출액 5억원이하이면 대상이다. 그러나 성실납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 기준외에 복식부기와 거래투명성 자동노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명성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로 ▲전사적자원관리(ERP),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 운영(제조.물류.유통업)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영화관) ▲본사와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수료 지급계약 체결(이동통신대리점 등) ▲본사에서 원재료를 기준으로 매출액 추정 가능(치킨전문점) ▲본사와 전속 판매계약을 체결해 매출액 추정 가능(전자제품.스포츠용품.주요소.의류대리점 등) ▲국세청에 수입금액 계좌 신고 등 사례를 재경부는 제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런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3만∼4만명, 법인사업자는 3천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면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실납세제는 작년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나 세무사회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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