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野의 정략…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 문제가 총선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사위가 2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면법을 개정한 것은 위헌 논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여러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법사위는 청와대 반발 등을 감안해 당초 특별사면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던 것을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 의견은 단순한 사인(私人)간의 의견 개진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을 뜻한다”며 “다만, 의견은 국회 동의와 달리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의가 아닌 의견으로 법 조항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의견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지는 만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정치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사면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임동원 전 청와대특보 등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총선 정국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응급처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이날 “대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별사면 운운해 국민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해 이런 시각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야당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사면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정철 기자 parkj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