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 추진

'수수료 납세자부담' 전제 이르면 내년말부터<br>카드사 유동성등 난제 많아 현실화 '산 넘어 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ㆍ관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계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납세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신용카드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신용카드 납부제가 현실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제도 도입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1%로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세 100만원을 기준으로 총 101만원을 결제하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수료 부담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납부세액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카드사의 유동성 여력 등 카드업계와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어 제도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수수료‘납세자 부담’ 원칙 하에 도입 추진=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국조세연구원이 10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의 선결과제였던 수수료 부담 문제는 납세자가 떠맡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김재진 조세연 연구위원은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 문제나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보다 간편한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편익을 얻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구체적인 납부 시스템에 대해 “국세청이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납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처럼 카드납부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별도 기관이 운영되면 카드사 간 수수료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정작 국내 카드사들이 제도 도입에 동참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 매월 수조원에 이르는 납부세액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카드사가 과연 존재하느냐가 문제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도입 초기에는 종합소득세ㆍ부가세 등 민생 및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세목으로 납부를 한정해야 한다”고 단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국민 3명 중 2명은 도입‘찬성’=수수료 부담 문제를 떠나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정부의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국세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 카드납부의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7%가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도 41.1%에 달해 찬성 의견을 표명한 응답 비율이 64.8%로 나타났다. 또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적극 반대한다(9.4%)’ ‘반대한다(50.4%)’ 등 과반수가 넘는 59.8%가 국가 부담이 옳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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