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민운동연합, "자동차세 연식에 따라 차등부과해야" 주장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공동대표 임기상)은 24일 경기 광명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년이 넘은 포니·브리사·3륜차 등을 타고 고령차 행진대회를 열고 자동차세법 개정촉구 100만인 서명대회를 개최했다.이 단체는 『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소비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므로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세법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배기량 1800㏄ 쏘나타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46만6,960원으로 동일해 74만원인 89년식 중고는 차량가액에 비해 세율이 무려 63.1%에 달하는 반면 1,314만원짜리 2000년식은 세율이 3.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동급 차량이 현행 세율대로 세금을 낸다면 89년식은 2000년식보다 16배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 단체는 일반인이 차량을 구입하면 10년까지 매년 5%씩 최고 50%의 자동차세를 단계적으로 줄여주거나 차량구입 5년 후부터 10년까지 매년 10%씩 최고 50%의 자동차세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관련기사



오현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