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성공단 업체손실 20억 한도내서 50% 보조"

통일부는 23일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사업외적 요인으로 인해 손실을 봤을 경우 기업당 2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50%까지를 보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및 개성공단 입주예정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시범단지 관리.지원대책'자료에서 "정부는 전쟁, 강제수용 등 사업외적 위험에 따른 손실을 3분기에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보조비율은 남북관계 안정화 및 경협규모 등을 감안해 향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며, 최고 90%까지 보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개성공단 노무관리를 담당할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입주기업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자율적 노무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중"이라며 "임금교섭. 계약, 근로자 관리, 갈등해결 방안 등과 관련해 대북사업 유경험 업체 등의 다양한사례를 고려한 구체적 방안을 작성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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