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연수생制 불법취업 유발

■ 노동硏, 외국근로자 조사임금낮고 근로시간 많아 사업장 이탈 많아 연수생들 불법취업자에 비해 임금은 평균 17%가 적은 반면 근로시간은 15%나 많아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상당수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연수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취업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본국에 비해 6~14배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7~8월 300인 이하의 제조업체 684곳과 외국인 근로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연수생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980원으로 불법취업자(3,580원)의 83%에 불과했다. 반면 연수생들의 근로시간은 월평균 276시간으로 불법취업자(240시간)보다 36시간(15%)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연수생의 68.9%가 현재의 사업장을 이탈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버리고 불법취업자로 전환하는 이유로는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5.4%를 차지했고 '임금을 계약보다 적게 주기 때문'이라는 대답도 10%에 달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임금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은 17.5%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4.1%에 달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받는 월급은 80만원 전후로 본국에서의 임금보다 6~1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인력의 국내 유입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 차이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6.4배), 인도네시아(6.3배), 파키스탄(11.3배),방글라데시(12.2배), 몽골(14.2배) 등으로 6~14배의 차이가 났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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