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거위, 내년 1월 10일까지 지방선거 특별단속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총 1,80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중 위반정도가 무거운 125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1,683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취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금품ㆍ음식물ㆍ교통편의 제공이 전체의 27.3%인 4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설치 등(460건) ▦인쇄물 관련(412건) ▦신문ㆍ방송 등 부정이용(99건) 등의 순이다. 선거법 위반사범중 일반인(1,154명)을 제외한 정당소속 인물 가운데는 한나라당이 3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170명)과 민주당(10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선관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동창회나 향후회, 송년모임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 및 수수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1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초단위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전체의 80%를 웃돌아 광역단위 선거보다 훨씬 많았다”며 “자원봉사자 등 신고ㆍ제보요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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