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3시장 사모주식도 허용

금감원, 진입요건 대폭 완화금융감독원은 3월 말로 예정된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한 1년 이내 사모주식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10억원 이상의 사모주식은 공모주식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제3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시 유무상 증자 제한때문에 코스닥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기업과 주주들이 제3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이갑수 자본시장 감독국장은『1년 이내 발행된 사모 주식도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제3시장 거래가 가능하다』며『단 공모와 사모주식 여부에 관계없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업계와 투자자로부터 제3시장 개장이 당국의 정책 혼선과 관련 규정미비 등으로 지연사태는 물론 파행운영될 우려가 높다는 불만을 받아오던 터였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은 당초 다음주 초로 예정됐던 코스닥증권의 제3시장 거래 전산시스템 점검시기를 16일로 앞당겨 실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이번주 말 거래 전산시스템 점검을 완료해 이상이 없으면 다음주 초부터 제3시장 진입 희망업체를 접수받아 3월 말 제3시장 개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소액주주의 제3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와 협의,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 매각총액이 10억원 이상이더라도 지분이 5% 미만이면 신고서 없이 제3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10억원 이상의 주식매매는 사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이병관기자COMEON@SED.CO.KR 입력시간 2000/03/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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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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