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권영해 前안기부장 곧 소환

검찰, 권영해 前안기부장 곧 소환 옛 안기부의 4.11총선자금 제공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 검사장)가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이던 김기섭씨를 전격 연행해 조사함에 따라 앞으로 '통치자금'에 대한 수사가 강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김 전 차장을 연행해 철야조사를 벌였으며 수사진행에 따라 조만간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당시 안기부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김씨와 특별한 관계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관여여부도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1,000억원대에 달하는 안기부 자금을 총선활동 자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당시 신한국당 후보 200여명 등 정치인의 소환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 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안기부가 96년 당시 여권에 거액의 자금을 뿌린 것은 확인됐지만 그 규모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정치인들이 안기부자금제공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차장은 안기부 예산을 불법 전용해 총선 자금으로 지원한 경위와 안기부 자금의 돈세탁 과정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으나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이 엄청난 거액이 구 여권에 제공된 데는 당시 청와대와 당 선대본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점에 검찰이 촉각을 세우고 있어 결국 당시 안기부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당 선대본부를 거쳐 권력 핵심인사들에게 까지 수사의 칼날이 들이대지면 향후 정가에 '총선자금발 특급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차장과 함께 권 전부장을 소환, 대질 신문 등을 통해 총선 자금지원 개입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들을 '안기부법(현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공금 횡령'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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