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적색간판 규제'가 빠르면 3월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현재 간판바탕으로 빨간색을 사용하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피자헛, 한빛은행, KFC, 파파이스, 코카콜라, 나이키 등의 경우 3년마다 돌아오는 허가 갱신때 기존의 간판을 모두 바꿔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색이나 흑색이 50%이상인 간판은 설치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바탕이 채도 10%이상인 적색 또는 흑색일 경우는 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했던 5㎡이상 적색간판도 앞으로는 구청의 자율적인 판단아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며 이르면 3월께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