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을 팔 때 주식 및 채권의 편입비율이나 운용방법, 현재 수익률과 과거 수익률 변동추이, 불확실한 장래수익률 및 원금손실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각 은행에 금전신탁이나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원금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예금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직원의 권유로 목돈을 수익증권 등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적배당형 상품은 투자원금도 손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생기는 분쟁조정 신청이 빈번하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원금도 손해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 통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결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적배당형 상품 가입시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