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K건설 보유 SK㈜ 주식 매각은 '주총대비 차원'

SK건설이 17일 보유하고 있던 SK㈜ 주식을 기관에 대량 매각한 것은 재무구조 개선 목적 이외에 SK㈜의 내년 3월 정기주총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SK건설이 이날 장이 열리기 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매각한 SK㈜ 주식은 모두 430만5천주로 SK㈜ 전체 지분의 3.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건설 등은 "이번 지분 매각은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이라고 밝히고있다. 이날 매매 체결가는 5만4천원으로 전날 종가 5만8천원에 비해 낮지만 총 2천3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SK 안팎에서는 이번 SK건설의 SK㈜ 주식 매각이 SK㈜의 내년 정기주총에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SK건설이 갖고 있던 SK㈜ 지분 3.38%는 올해초 SK㈜ 정기주총때 의결권이 있었지만 SK㈜가 지난 3월 출자전환을 통해 SK해운의 지분을 늘리면서 상법에 따라 SK해운의 자회사인 SK건설은 SK㈜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현재 SK㈜는 SK해운 지분의 72.13%, SK해운은 SK건설 지분의 30.99%를 각각 갖고 있으며, 상법 369조는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가 이날 SK건설의 지분을 우호세력에서 매각, 의결권을 되살림으로써 내년 주총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소버린측과의 표대결에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SK건설의 지분 매각에도 불구, SK㈜ 우호지분이 현재보다 늘어난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SK㈜측은 SKC&C 8.6%와 SK케미칼 3.27% 등 계열사 소유지분 뿐만 아니라SK건설의 지분도 우호지분으로 포함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SK㈜가 우호지분으로 보는 것은 계열사와 최태원 회장 소유 지분 등 13.53%(SK건설 제외)와 채권단 공동보유신고분 3.19%,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일본의 이토추와 다이오의 지분 0.52% 등이다. 이 외에 외국인이 소버린 14.99%를 포함해 57% 가량을, 투신사 등 기관은 10%대(SK건설 지분 포함)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지분이다. 이와 관련해 SK의 한 관계자는 "SK건설이 갖고 있던 지분이 우호지분이 될 지,안될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3월 주총에서 36개 기관 가운데 32곳이 SK㈜측을 지지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주총에서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계열사들이 주식 매입에 나서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까지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외국인이나 소액 주주 등 시장에서의 지지를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