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장ㆍ등록사들이 공정공시를 통해 장래사업과 경영계획, 실적전망 등을 제시할 때 예측기간이 3년으로 한정된다.
증권거래소는 공정공시제 시행 5개월째를 맞아 이런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획ㆍ전망 등 예측의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고 중요정보를 실제 발생 가능성 위주로 구체화해야 한다. 또 대출 등과 관련해 기업이 은행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동의서가 없더라도 공정공시 의무를 면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기업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들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과 비밀유지동의를 맺고 개별 은행에 기업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증권거래소는 이밖에 홍보성 공시를 막기 위해 영업실적을 공시할 때 전년실적 등 비교수치 기재를의무화하고 계획ㆍ예측에 대한 추정과 판단의 근거를 제시토록 했다. 또 주요주주를 정보제공자의 범위에서 제외해 기업이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도 공정공시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1일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정공시건수는 모두 1,369건, 하루평균 15.4건으로 집계됐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