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원지법, "판단능력없는 노인 대출계약 무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감정결과 등을 볼때 원고는 사회성숙도가 8∼10세 정도, 학습능력 및 사회적 관계 형성능력은 만 6세 수준인데다가 자신의 이름도 정확하게 쓰지 못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맺은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97년 1월과 2월 등 두차례에 걸쳐 수원축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모씨 등 2명에게 빌려주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 4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이씨 등이 죽거나 돈을 갚지 않아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되자 수원축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수원=김인완기자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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