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020560]이 인천-상하이 등 한.중항공노선 배분과 관련,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운수권 배분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법원측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운항횟수의 차이로 인한 손해는 손해의 정도나 성격 등으로비춰보면 행정소송 제 23조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아시아나는 지난달 중순 건교부의 노선배분은 편파적 처분으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사이의 중국노선 배분에서 지켜져온 경제적 등가성 및 균형배분의 기준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운수권 배분 효력정지 신청과 운수권 배분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