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온라인 교육업체 "콘텐츠 불법사용과의 전쟁"

무단복제·아이디 공유 차단 나서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불법 이용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학기를 맞아 방문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아이디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거나 강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등의 불법 사용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체들은 매출과 직결되는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부정 사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거나 동영상 무단 복사가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불법이용자들과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엠베스트(www.mbest.co.kr)는 아이디 공유를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삼진아웃제’란 IP(Information provider) 주소가 서로 다른 컴퓨터로 동시에 한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경우 1차, 2차 적발 시엔 아이디의 앞 4자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개하고 3차 적발 시엔 아이디 사용을 완전히 차단하는 제도다. 비타에듀(www.vitaedu.com)도 불법 사용자로 인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패트롤’을 운영하고 있다. 비타에듀는 불법 사용자나 콘텐트 무단 도용 사이트에 대해선 사법 처리 등 법적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사이트 내 명시하는 등 불법 사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투스(www.etoos.com)는 자사의 동영상 콘텐츠 복사를 막기 위해 서비스 방식을 차별화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동영상을 서비스할 때 ‘윈도미디어’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 소프트웨어인 ‘씨비디오’를 사용하고 있다. ‘씨미디어’의 경우 사용자가 한정적이어서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윈도미디어’에 비해 불법공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문이다. 김유경 메가스터디엠베스트 부장은 “유료 컨텐츠를 공유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생들이 이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며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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