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공동주택 기준시가 4.2% 하락

재산세는 과표변경 50% 오를듯<br>양도·상속·증여세, 취득·등록세는 다소 줄어들어

공동주택 기준시가 4.2% 하락 재산세는 과표변경 50% 오를듯양도·상속·증여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어 • 서초 트라움하우스 180평 28억 최고 • [공동주택 기준시가 4.2% 하락] 일문일답 • 재산세 얼마나 늘어나나 • 종부세 대상 강남 서초에 집중 • 이의땐 31일까지 재조사 청구 • 대치동 31평형 1년↑ 보유땐 양도세 안내 아파트ㆍ대형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올해 외환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4.2% 하락했지만 서울과 분당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재산세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재산세 과세표준기준이 면적 및 원가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에도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던 양도ㆍ상속ㆍ증여세, 등록ㆍ취득세 등의 세 부담은 기준시가 하락으로 지난해 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일 아파트 652만4,000가구, 연립주택 6만4,000가구 등 공동주택 658만8,000가구의 기준시가를 공시했다. 국세청이 공시한 기준시가는 지난 2004년보다 평균 4.2% 하락한 것으로 이는 외환위기 때인 지난 98년(-11.8%)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행정도시 이전 기대감으로 주택 값이 치솟았던 대전이 7.4%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부산 5.7%, 서울 5.1%, 경기 4.5% 등의 순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9.5% 떨어져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기준시가가 오른 곳은 주택 수요가 늘고 신규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울산과 서울 영등포구로 각각 2.1%, 1.3%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서울ㆍ수도권ㆍ대전시ㆍ울산시 등 도심권 아파트는 올해 납부할 재산세가 상한선(전년 납부세액의 50%)까지 오를 전망이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은 기준시가가 지난해 4억1,850만원에서 올해 4억1,25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상한선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 23만원에서 올해 77만원으로 223%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 상한선 50%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 재산세액은 35만7,000원이 된다. 용인 수지 신봉동 LG빌리지 5차 53평형도 지난해 30만7.900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상한선인 50% 늘어난 46만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성남 분당 정자동 현대아파트도 지난해 23만5,000원에서 올해 35만2,500원으로 증가한다. 행정신도시 개발붐이 일고 있는 대전 유성 노은 계룡 리슈빌 37평도 지난해 15만5,800원에서 올해는 상한선인 23만2,000원으로 오른다. 반면 기준시가 하락과 과표변경으로 재산세가 2004년보다 하락하는 곳은 지방의 일부 아파트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28억8,000만원을 기록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3차 180평형으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기준시가 상승금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13억2,700만원을 보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의 삼성리버스위트 85평으로 조사됐다. 상승률로는 경기 안양시 비산동 원건 22평형이 전년보다 114.3% 오른 1억1,250만원을 기록했다. 2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재조사 청구)를 거쳐 오는 6월말 최종 확정된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t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5-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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