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06:57
여름철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매연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81만5천대의 차량에 대해 노상단속을실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1만8천대(2.2%)를 적발해 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천6백30대는 운행을 정지시켰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오염이 심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2만1천8백84대를 차고지에서 전수 점검해 이중 3%인 6백54대를 적발, 1억8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1백7대를 운행정지 처분했다.
특히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7대 도시의 전체 마을버스 2천2백11대를점검해 10.3%인 2백28대를 적발하고 이중 37대 노후된 버스를 운행정지시켰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돼 있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주요인이며 서울의 경우 질소산화물 총발생량의 79%, 휘발성유기물의 35%가 차량매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