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영업정지 중인 코레트신탁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영업인가는 오는 8월23일 취소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코레트신탁은 앞으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며 "한부신 역시 올해 2월 한시적으로 연장해준 영업정지 기한이 8월23일 끝나 영업인가가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코레트신탁과 한부신의 금융권 채무규모는 각각 3,800억원, 6,685억원 등으로 은행 등 채권자들은 청산가치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코레트신탁과 한부신은 신탁사업이 부실화되면서 지난해 부도를 낸 이후 영업이 정지된 상태였다.
정승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