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류·유독물 운반차, 상수원지역 통행 금지

유류·유독물 운반차, 상수원지역 통행 금지유류나 유독물 등 유해물질 운반차량은 오는 10월부터 상수원지역을 지나가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환경부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해 충북 대청호·전남 주암호 등 주요 3개 광역상수원의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0월22일부터 유해물질차량의 상수원지역 운행을 전면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관계기관 및 부처협의를 통해 통행제한도로 및 구간통행 제한 자동차선정, 관계규정정비 등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다. 통행제한 구역에는 광역상수원지역 중심부는 물론 인접도로까지 포함될 전망이며 사고 발생시의 피해정도 및 우회도로 여건, 대체 상수원 공급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통행 제한 자동차에는 유류·유독물은 물론 특정수질 유해물질·지정 폐기물·농약·방사성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26 17:35 ◀ 이전화면

관련기사



오철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