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 출자 2년간 예외 인정

집단소송제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관련기사 기업 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올해 30대 기업으로 새로 지정된 그룹들의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해소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집단소송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경제계가 건의한 72개 애로사항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과 당정간담회를 거쳐 이러한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계획'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이 올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로 연장되고 계열회사 매각대금으로 신규핵심역량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 유예기간은 내년 3월에서 2003년 3월까지로 연장되며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대상에 기업의 국내 외화차입금 대환용을 포함하고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 투자한도 초과분 해소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6월중 시행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법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의 견제.감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증권분야의 허위공시, 부실감사, 분식회계 등에 대해 규모가 큰 기업(예:자산 2조원이상)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6월중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기업지배 구조모범기업을 선정.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제출만 하면 됐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를 의무화했다. 여기에는 30대 기업집단중 14개 기업집단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밖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이 상장.코스닥기업의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을 6월중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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