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기간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평상시와 똑같이 받을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월정 직책급을 받기는 어렵게 됐다.대통령의 기본 연봉은 1억5,203만8,000원. 이를 매월 기본급으로 따지면 1,267만원이다. 대통령은 기본급 외에도 매달 가족수당 3만원, 급식비 12만원, 직급보조비 320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수당, 직급보조비까지 합쳐 대통령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총 월급은 1,602만원으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9,224만원에 이른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게 되므로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급식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길게는 여러 달 국정 수행을 하지 못함에 따라 540만원에 이르는 월정 직책급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다수의 해석이다.
김광웅 전 중앙인사위원장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기간에는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 성격의 직책급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등은 `일반 공무원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책급을 받을 수 없다`는 지침을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와 권한대행의 두 역할을 수행하지만 월급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총리 직급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