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포스코 비리' 박재천 코스틸 회장 '검찰 구형 두배' 징역 5년 선고

포스코와의 거래 과정에서 회사 돈 1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 회장의 형량으로 2년6개월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그 두 배인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3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주주·종업원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에게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박 회장은 지난 2005~2012년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30억원이 넘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경제질서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박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회장은 구속 재판 중이던 7월17일 뇌경색과 우울증·공황장애 등을 호소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회장은 선고형량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선고 이후 한동안 법정 밖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점을 미루어 포스코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현재 포스코의 정관계 유착·로비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관련기사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