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의 거래 과정에서 회사 돈 1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 회장의 형량으로 2년6개월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그 두 배인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3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주주·종업원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에게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박 회장은 지난 2005~2012년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30억원이 넘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경제질서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박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회장은 구속 재판 중이던 7월17일 뇌경색과 우울증·공황장애 등을 호소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회장은 선고형량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선고 이후 한동안 법정 밖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점을 미루어 포스코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현재 포스코의 정관계 유착·로비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3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주주·종업원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에게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박 회장은 지난 2005~2012년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30억원이 넘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경제질서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박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회장은 구속 재판 중이던 7월17일 뇌경색과 우울증·공황장애 등을 호소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회장은 선고형량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선고 이후 한동안 법정 밖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점을 미루어 포스코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현재 포스코의 정관계 유착·로비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