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인돌보미 여성, 13% 가량 성히롱·성추행 당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돌봄서비스 여성 종사자 800명 대상 조사

노인·아동·신생아 등을 돌보는 돌봄서비스 여성 종사자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근로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 도내에서 노인돌보미 여성들 가운데 13% 가량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안전감을 느끼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호칭의 경우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노인 돌보미 10명중 4명이 ‘아줌마’로 불리고 있었으며, 업무 외의 일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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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1년간 돌보는 사람이나 주변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인돌보미 16.3%, 아이돌보미 6.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5.0%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인돌보미의 13.3%가 지난 1년간 돌보는 사람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형옥 박사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돌보미가 다른 직종보다 폭언이나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아이돌보미의 경우 최근 확대되는 CCTV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박사는 “법제도적으로는 개별 가구를 방문하는 재가 돌봄서비스 일자리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과 임금산정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서비스 공급체계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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