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폭스바겐차도 배출가스 조작 확인… 12만5000대 리콜

환경부, 과징금 141억 부과

폭스바겐그룹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량 12만5,000여대에 대한 리콜 명령과 함께 총 14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10월6일부터 티구안·골프 등 폭스바겐그룹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189 엔진(구형 엔진)을 장착한 티구안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조작(임의설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작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를 정상 가동시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도로주행 환경에서는 EGR 작동을 중단시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로주행 시 티구안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미국 인증기준(0.044g/㎞)보다 최대 31배(1.38g/㎞)나 많았다.

정부는 이번에 임의설정이 적발된 것과 동일한 구형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골프·제타 등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988대 가운데 시판 전인 차량에는 판매정지(466대),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리콜(12만5,522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도 착수했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내년 1월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EA288 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제타 등에서는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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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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