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업장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1곳,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곳, 배출시설 가동 개시 미 이행 2곳 등이다.
또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1곳과 운영일지 미 작성 1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6곳,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곳, 기타 법령 위반 4곳도 적발했다.
충남도는 이들 적발된 사업장 중 5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조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위반 사업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질·대기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등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