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몰리는 연말에 상사 2명의 일까지 대신하다 돌연사한 대기업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011년 사망한 H사 김모 과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1월 해외주재원 파견명령에 따라 바로 위 차장 2명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두 사람의 업무를 대행했다. 해외 법인의 자료를 받아 정리하고 분석한 뒤 보고하는 업무의 특성상 해외 시차로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았다. 김 씨는 그 해 12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며 식은 땀을 흘리다 의식을 잃었고 결국 숨졌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011년 사망한 H사 김모 과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1월 해외주재원 파견명령에 따라 바로 위 차장 2명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두 사람의 업무를 대행했다. 해외 법인의 자료를 받아 정리하고 분석한 뒤 보고하는 업무의 특성상 해외 시차로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았다. 김 씨는 그 해 12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며 식은 땀을 흘리다 의식을 잃었고 결국 숨졌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