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는 “미얀마 경쟁 당국에 2명의 자문관을 파견해 그간 공정위가 쌓았던 경쟁법, 정책 집행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얀마는 2013~2014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7.5%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약 153개에 이르러 앞으로 현지 경쟁법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2명의 자문관은 각각 3주씩 체류할 예정이며 현재 작업 중인 미얀마 경쟁법 하위 규정 및 지침의 보완을 맡는다. 또 카르텔, 지위남용 및 일반 불공정행위, 기업결합 등의 주제에 대한 자문도 할 예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