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이 현행 6%에서 5.5%로 0.5%포인트 낮아진다. 또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일부 수정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 산정방식을 기존 '곱하기'에서 '더하기'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기준금리(1.5%)×α'가 '기준금리+α'로 변환되며 'α값'은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α값'을 4%로 할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5.5%로 내려간다.
또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기로 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야당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서울에 시범 도입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기존 계약자들만 보호하는 안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만 도입할 경우 초기 임대료 상승률은 0.74~1.52%인 것으로 나타났다.